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파레브호텔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임금체계의 차이(호봉제ㆍ연봉제), 근무형태(일근제ㆍ교대제)의 차이 등은 업무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차이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파레브호텔에 계약직ㆍ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및 본사와의 인사교류가 없다는 점은 호텔 업종의 인력 운용 특성 및 사업부문의 지리적 분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정당화할 만한 고용형태의 차이는 없으며, 양 노동조합은 신생노동조합으로 교섭관행도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대천 파레브호텔을 본사와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