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4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결정요지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