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4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결정요지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함
같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미 같은 취지(교섭단위 분리)의 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