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창원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휴게실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