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교섭○○○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