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수습사원에게 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 ② 잘못한 행위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물품구매를 지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행위, ④ CCTV 관련 업무를 수습사원에게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⑤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 ⑥ 수습사원에게 자습 형태의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가 인정되며, 위 각 행위는 수습사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 및 업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수습직원에 대한 행위의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징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의 도달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수습사원에게 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 ② 잘못한 행위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물품구매를 지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행위, ④ CCTV 관련 업무를 수습사원에게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⑤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 ⑥ 수습사원에게 자습 형태의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가 인정되며, 위 각 행위는 수습사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 및 업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수습직원에 대한 행위의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징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서의 도달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