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1. 7.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와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담긴 수습사원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평가 후 사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과 현저히 낮은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1. 7.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와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담긴 수습사원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