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사직서 제출 후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강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 하자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