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담당한 '상무이사’로, 사용자로부터 영업 대상이나 영업 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 없이 본인이 구축한 축산물 유통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재직기간 중에도 본인 소유의 개인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여 이 사건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함. 근로자는 재직기간에 영업 업무를 위해 혼자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출장 동선 등 근태에 대해 보고하거나 보고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영업 매출 목표를 지시받거나 영업성과 및 실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