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교섭 과정 중 교섭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단체협약의 내용에서도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제1차 교섭, 분회장이 제3차 내지 제6차 교섭에 참여한 점, ②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같이 공동교섭안을 제출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④ 단체협약 내용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그밖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