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6일

요지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면담 당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