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6개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위반행위는 공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행하여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는 재심신청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체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