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행위 및 조롱성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구매요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선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메시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차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징계양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고지, 소명의 기회 부여, 견책 처분 사유 및 징계처분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행위 및 조롱성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구매요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구매요청서 반려 사유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선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메시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차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징계양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고지, 소명의 기회 부여, 견책 처분 사유 및 징계처분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