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른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의 2025. 6. 29.자 대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2025. 6. 30.(월)을 말한다]부터 나오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30.자 대화와 2025. 7. 1.자 통화는 물론 2025. 6. 30. 및 2025. 7. 4. 사용자와 카톡방 정리 요구에 대한 답변, 2025. 7. 1. 회사 차량 반납, 2025. 7. 8. 법인카드 반납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5. 6. 29.자 대화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2025. 7. 7.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된 2025. 7. 11.자 통화에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① 당사자의 2025. 6. 29.자 대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2025. 6. 30.(월)을 말한다]부터 나오지 마라.”고 얘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30.자 대화와 2025. 7. 1.자 통화는 물론 2025. 6. 30. 및 2025. 7. 4. 사용자와 카톡방 정리 요구에 대한 답변, 2025. 7. 1. 회사 차량 반납, 2025. 7. 8. 법인카드 반납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5. 6. 29.자 대화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2025. 7. 7.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된 2025. 7. 11.자 통화에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