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입사 이후 2025년 경까지 입사 동기, 신입사원, 인턴사원 및 교육 대상자 등 최소 7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거나 둘만의 식사 또는 만남을 요구한 점, ② 명시적ㆍ묵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③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정신적 고통을 느낀 피해자들이 면담 및 자체 요청하였음에도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 ④ 근로자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있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성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이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달하는 점, ② 입사 동기 및 선배 사원 등이 중단하도록 여러 차례 조언하였음에도 계속 유사한 패턴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③ 피해자들의 비동의에도 반복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점, ④ 공공기관의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며,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입사 이후 2025년 경까지 입사 동기, 신입사원, 인턴사원 및 교육 대상자 등 최소 7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거나 둘만의 식사 또는 만남을 요구한 점, ② 명시적ㆍ묵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③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정신적 고통을 느낀 피해자들이 면담 및 자체 요청하였음에도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 ④ 근로자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있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성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이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달하는 점, ② 입사 동기 및 선배 사원 등이 중단하도록 여러 차례 조언하였음에도 계속 유사한 패턴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③ 피해자들의 비동의에도 반복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점, ④ 공공기관의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며,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