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헬스트레이너 및 골프프로인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었던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신청인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신청인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업료, 매출 인센티브 등 성과급 형태로 받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장 청소는 위탁계약서상 사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원상회복 및 청결 유지 의무 이행의 하나이고, 안내데스크 업무 등은 우연한 사정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료 레슨(OT)을 하도록 배정받았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들의 영업이익과 연결되므로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었던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신청인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신청인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업료, 매출 인센티브 등 성과급 형태로 받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장 청소는 위탁계약서상 사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원상회복 및 청결 유지 의무 이행의 하나이고, 안내데스크 업무 등은 우연한 사정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료 레슨(OT)을 하도록 배정받았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들의 영업이익과 연결되므로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