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양도인)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25. 10. 1. 자 영업양도 시점에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승계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1(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양도인)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1(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2(양도인)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25. 10. 1. 자 영업양도 시점에는 사용자1(양수인)에게 승계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1(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양도인)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