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노동조합 성명문을 사내 디지털 게시판에 요청 당일 게재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2026. 7. 15. 사용자가 성명문을 즉시 사내 디지털 게시판인 디지털월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요청 다음날인 2026. 7. 16. 게시한 점, 단체교섭 우선협약서상에 디지털월 등에 대한 게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미 사용자의 내부망에 성명문이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조합은 2026. 7. 15. 사용자가 성명문을 즉시 사내 디지털 게시판인 디지털월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요청 다음날인 2026. 7. 16. 게시한 점, 단체교섭 우선협약서상에 디지털월 등에 대한 게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미 사용자의 내부망에 성명문이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