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고정기사에서 대기사로의 인사발령을 징계처분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전기 버스 도입이라는 경영상 필요와 적정한 인사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달리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최초로 전기 버스를 도입하게 된 상황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기사를 전기 버스 기사로 배치하기 위하여 근무 평가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행 노선에 따른 업무편차 외에는 고정기사와 대기사 모두 월 단위의 배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임금, 수당 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설령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인사발령에 관한 통지 등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