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은 전임 시설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 전후 기본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외 부수적 금전 손실과 대표권 상실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성실히 거쳤다고 판단된다.

라. 전직 절차 준수 여부
정관 제25조제7호에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임에도 사용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전직을 시행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