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1. 28.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2025. 9. 30.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5. 9. 11.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