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사례 전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 열람시스템상으로도 사업장정보 열람 시 경고창이 뜨는 등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권리 부여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사례 전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 열람시스템상으로도 사업장정보 열람 시 경고창이 뜨는 등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권리 부여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