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사례 전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 열람시스템상으로도 사업장정보 열람 시 경고창이 뜨는 등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권리 부여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