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신규근로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2개월 경과시점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계약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달리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1, 2차 평가 점수가 모두 '미흡’에 해당하는 점, ② 영양사가 작성한 면담일지 및 업무수행일지의 내용을 보면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잦았고 이러한 행동이 낮은 평가 점수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함께 일한 다수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④ 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특별히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신규근로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2개월 경과시점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계약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달리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1, 2차 평가 점수가 모두 '미흡’에 해당하는 점, ② 영양사가 작성한 면담일지 및 업무수행일지의 내용을 보면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잦았고 이러한 행동이 낮은 평가 점수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함께 일한 다수의 동료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④ 시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특별히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