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사업 내용, 근로자가 직무를 해태한 기간 및 사용자가 입은 손실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과거 징계 전력, 타 피징계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면담 과정에서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포기한 이상 징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사업 내용, 근로자가 직무를 해태한 기간 및 사용자가 입은 손실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과거 징계 전력, 타 피징계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면담 과정에서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포기한 이상 징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