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0일

요지

중앙2026단위14 (원하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원하청 교섭단위 내 위수탁 택배기사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