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혼인관계에 있으나, ㉮ 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 업무내용ㆍ재택근무 방식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 기본급이 고정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며, ㉲ 2019년부터 舊 강남스마일안과, 강남스마일안과의원, 이 사건 병원에 이르기까지 계속ㆍ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 행정관리단 이사로서 행정ㆍ마케팅ㆍ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사직 안내문에서 “거부 시 근로계약관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5. 10. 14. 유선으로 2025. 9. 30.자 퇴사 처리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권고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단행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해고 시기만을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