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당지시 및 조직문화 저해,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기존 징계 양정과 비교하여 과중하지 않으므로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당지시 및 조직문화 저해,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기존 징계 양정과 비교하여 과중하지 않으므로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