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블록1 사업과 블록2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속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이 사건 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 연장 절차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후속 사업 업무를 실제 인계 및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관리규정에 정해진 개인종합평가 등을 반영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블록1 사업과 블록2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속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이 사건 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 연장 절차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후속 사업 업무를 실제 인계 및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관리규정에 정해진 개인종합평가 등을 반영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