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고, 근로자가 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에 응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채용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내부 논의를 거쳐 면접 다음 날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채용면접에 응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채용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내부 논의를 거쳐 면접 다음 날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채용면접에 응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채용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