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수차례에 걸쳐 승인없는 재택근무 및 무단결근, 무단 조퇴 등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점, 근태 위반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 등 상급자 모욕ㆍ인격 비하 및 위협성 발언 등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대한 점, 재택근무를 승인받지 못하였음에도 재택근무를 승인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점 등 징계사유 전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