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