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관련 사유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며, 유사 사례 징계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보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관련 사유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며, 유사 사례 징계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