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관련 사유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며, 유사 사례 징계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