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관련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비위행위가 학교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무원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관련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비위행위가 학교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사무원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