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대화 녹음이 근거로 제시된 점, 근로자도 일부 표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직급상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감봉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점, 상벌관리규정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실제 감봉액은 금134,650원으로 규정 내에 해당하는 점,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결과 통보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출석통지서의 기재가 축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