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초심에서 양정 과다로 기각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하여 초심 취소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장 식자재(다량의 육류 및 음료수)를 임의적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한 것이 명백한 점, ②수차례에 걸쳐 매장 폐점시간 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조기 마감한 점, ③홀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손님의 입장을 여러 번 막은 점, ④조리용 화구의 절반이 사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영업을 조기 마감한 점, ⑤배달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여러 번 반복된 점, ②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양해를 적절히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한 점, ③근로자들의 비위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근로자들이 과오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비위의 내용 및 정황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단정하기 힘든 점, ③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보임.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초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