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불이익 처우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당연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신분에서 차이가 있는 점, 설사 공무직에 대해서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적 책무 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을 정당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가 일상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사고 후 자동차보험 처리 외에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나 신뢰가 실추된 바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 우수하며 평소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징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질은 징계가 아닌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