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4개 중 제1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제2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3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킴), 제4징계사유(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