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상사에 대한 반발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4. 6.경부터 2024. 12.경까지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한 반발(여러차례 고성 및 욕설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전 보고 없이 연차를 사용한 행위와 취소가 되어 무효인 징계사유에 대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러차례 지문인식기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여러차례의 고성 및 욕설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봉 5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기 처분한 징계를 소급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기존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징계통보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4. 6.경부터 2024. 12.경까지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한 반발(여러차례 고성 및 욕설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전 보고 없이 연차를 사용한 행위와 취소가 되어 무효인 징계사유에 대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러차례 지문인식기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여러차례의 고성 및 욕설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봉 5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기 처분한 징계를 소급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기존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서면으로 징계통보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