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2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1과는 외형상 계약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