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징계사유에 비례하여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들에게 “여보”, “여보야”, “이 새끼야”라고 부른 발언, 신고인1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낀 행위와 신고인2의 허리를 감싸안은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도 가능한 점, 근로자가 조직의 책임자급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등 위법 사항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