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당연면직 처분에 해당하며,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징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1조(제6장 신분보장)에 당연면직 사유를, 제52조(제7장 상벌)에 징계사유를 각각 별도의 장(章)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징계 절차가 아닌 당연면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당연면직에 해당함
나.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성 인정, 범행의 반복성 및 적극적 허위 진술, 언론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대외 신뢰 훼손, 공기업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당연면직 지침에 따라 소속장의 의견을 받아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당연면직으로 의결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