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부가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관리자로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에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관리자로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에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