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전ㆍ후 경위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