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요지
주간 근로자와 4조 2교대 근로자 사이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간 근로자와 4조 2교대 근로자 사이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