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단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요지

주간 근로자와 4조 2교대 근로자 사이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