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2026. 1. 7. 자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6년 1월 7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026. 4.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6. 4. 26.부터 2026. 4. 28.까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그 발송 시점이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틀 내지 사흘 앞둔 시점인 점, ② 사용자는 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③ 근로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해고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린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