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두 차례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자필 확인 서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미비,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처 부족 등을 반영하여 두 차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 평가점수가 48점으로 이는 65점 미만 D등급으로 본채용 기준(76점 이상)에 미달하여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2026. 7. 22.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 거부하여 2026. 7. 23. 카카오톡 사진으로 재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두 차례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자필 확인 서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미비,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처 부족 등을 반영하여 두 차례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 평가점수가 48점으로 이는 65점 미만 D등급으로 본채용 기준(76점 이상)에 미달하여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2026. 7. 22.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 거부하여 2026. 7. 23. 카카오톡 사진으로 재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