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고용보험 이력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상 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 전이어도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일부 다툼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담당한 공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관계는 2026.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당사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고용보험 이력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상 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 전이어도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담당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일부 다툼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담당한 공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관계는 2026.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