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근로자일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시간ㆍ장소에서 상근하고, 원청의 업무지시와 휴가 관리를 받았다. 또한 사용자의 수급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월 고정 보수를 지급받고 업무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사실상 겸업이나 제3자 대행도 어려웠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프로젝트 현황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도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ㆍ장소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하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현장 무단이탈 및 복귀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은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 내용과 상충된다. 또한 진단서 등 건강상 사유로 즉시 복귀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고, 건강이 호전된 후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청이 연락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 금11,700,000원(금일천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