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6개월)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초심 상벌위원회의 징계결과(정직 3개월)에 대하여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로 가중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재심신청제도를 규정한 상벌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재심결과 초심처분보다 가중된 경우는 본 건이 최초인 점, ② 근로자는 '폭행’이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30년간 징계전력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근무실적이 우수하였던 점 등이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과도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1차 및 2차 재심 상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초심 상벌위원회의 징계결과(정직 3개월)에 대하여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로 가중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재심신청제도를 규정한 상벌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재심결과 초심처분보다 가중된 경우는 본 건이 최초인 점, ② 근로자는 '폭행’이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30년간 징계전력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근무실적이 우수하였던 점 등이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과도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1차 및 2차 재심 상벌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