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미 확정된 승무를 근로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히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배차를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미 확정된 승무를 근로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히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배차를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