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3일
요지
전보발령 이후 전보발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발령 이후 전보발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발령 이후 전보발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